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33/120
33.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丙은 2018. 10. 17. 乙 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원에 2년 기간으로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丙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丙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인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2
丙이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丙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 丙이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한다.
5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丁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정답
해설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 1. 임차권등기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2.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뿐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 비용 청구 가능 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4. 임차권등기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5.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