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57/120
57.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의 수립
3
조합장의 선임
4
환지예정지의 지정정답
5
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
해설
④ o.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다. (영제35조 제7호) [해설작성자 : 효크] 대의원회의 총회권한의 대행 : 대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단,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의 수립·변경은 제외) 3. 환지계획의 작성 4. 조합임원의 선임 5.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단, 청산금의 징수·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