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60/120
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정답
3
건축물의 소유현황
4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해설
② x.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 정하여져 있지 않으니까) (령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