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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9/120

9.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3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5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정답

해설

1.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3.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록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3월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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