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92/120
9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지적삼각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정답
2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4
지적도근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5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해설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