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94/120
94.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2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3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4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정답
5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설
1.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2. 같은 구에서 한 등기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구에서 한 등기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5.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