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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1년10월30일 · 20/120

20.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1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정답
3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해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 체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 100분의 30이하의 벌금 2.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계약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 100분의 30이하의 벌금 4.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 3배이하 5.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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