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1년10월30일 · 3/120
3.2020. 10. 1.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은 「농지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의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ㄷ정답
4
ㄱ, ㄴ
5
ㄴ, ㄷ
해설
지문은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의 형태이다. ㄱ.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부동산실명법에 따라) ㄴ. 명의수탁자(병)는 매도인(갑)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으나 명의신탁자(을)에게는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다. ㄷ. 명의신탁자(을)는 매도인(갑)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or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