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1년10월30일 · 66/120
66.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철도
2
폭 20 미터의 고속도로
3
폭 10 미터의 일반도로정답
4
폭 20 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
5
폭 10 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
해설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1)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2) 폭 20M이상 일반도로 3) 폭 8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