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1년10월30일 · 94/120
94.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1
ㄱ
2
ㄱ, ㄴ정답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는 근저당권자와 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