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2년10월29일 · 104/120
104.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4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5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정답
해설
법원에서 신탁관리인을 새로 선임하는 재판을 하였으므로 신탁원부에 기록된 신탁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하지만, 신탁원부의 관리인의 명의를 법원이 변경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서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촉탁해야함. 등기관이 신탁변경등기를 한 경우에 신탁원부의 변경은 직권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