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2년10월29일 · 24/120
2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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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유효하다.
2
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으면 토지거래계약허가와 토지취득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4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외국인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정답
해설
외국인토지법 제6조는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토지를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외국인토지법 제9조 제2항),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작성자 파랑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