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2년10월29일 · 46/120
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ㆍ군ㆍ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정답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5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1.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각각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2.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만 해당 4.회의록 공개는 열람에 사본까지 제공 5.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