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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2년10월29일 · 75/120

75.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ㆍ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3
건축협정구역
4
특별가로구역정답
5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해설

다음의 어느하나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간의 ㅣ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2개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경우 건축결합가능 1. 상업지역 2. 역세권개발구역 3. 정비구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구역 4. 건축협정구역 5. 특별건축구역 6.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7. 도시재생활성화지역 8. 건축자산 진흥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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