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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2년10월29일 · 95/120

95.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해야 한다.
2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ㆍ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정답
3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4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5
등기관이 등기기록의 전환을 위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해설

부동산등기법 14조 4항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囑託)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기부는 영장에 의한 압수가 불가능, 신청서 등의 부속서류만 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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