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3년10월28일 · 51/120
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정답
2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4
토지에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
5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해설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 1.,5. - 출입시 통지와 허가 :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다만,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2. -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3. -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4.토지에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그 행위자(입힌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