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3년10월28일 · 62/120
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한다.
2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정답
4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5
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해설
공동구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도로관리청 타당성 검토) 의무적수용(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중수도관,열수송관,쓰레기수송관) 임의적수용(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가스관,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 1.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 2.공동구의 관리비용은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관리자가 정한다(관리비는 연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