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3년10월28일 · 66/120
66.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정답
5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해설
입주예정자 << 입주예정대표회의입니다. 입주예정자는 개개인이고, 개개인이 모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성된 10명이내의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고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