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3년10월28일 · 7/120
7.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해설
4. 원칙적으로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그 자의 자격 여부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체류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