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3년10월28일 · 78/120
78.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2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3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관망탑
4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5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정답
해설
[일준상준도]의 용도지역에서, [문종판운숙업]에 해당하는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공개 공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