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4년10월26일 · 18/120
18.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2
공제사업의 양도정답
3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4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5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 1. 업무집행 방법 변경 1. 자산예탁기관 변경 1. 자산 장부가격 변경 1. 불건전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1. 가치 없는 자산의 손실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