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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4년10월26일 · 31/120

31.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후 乙과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이 법인이고 분사무소를 1개 둔 경우 매수신청대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해야 하는 보증의 금액은 6억원 이상이다.정답
2
甲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乙에게서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3
甲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건카드에 철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하며 乙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다.
4
등기사항증명서는 甲이 乙에게 제시할 수 있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5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14일 이내에 乙에게 통지하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해설

1. 매수신청대리인에서 업무보증설정금액은 법인인 경우 4억(분사무소 하나 추가시마다 +2억), 개공인경우 2억원 이상 2. 사건카드 작성 후 5년간 보존 3. 확인설명서 작성하여 사건카드 철하여 5년간 보존 4. 대상믈에 대한 확인설명사항 중 대상물의 표시 및 권리관계 사항이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는 근거자료에 해당 5. 중개사무소 이전 시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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