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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4년10월26일 · 95/120

95.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정답
2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5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해설

1. 승소한 등기의무자라 하더라도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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