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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관광통역안내사 2교시(구) · 2013년09월14일 · 17/50

17.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의 수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사업의 양도ㆍ폐업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거나 그 관광사업자의 등록 등의 취소를 한 경우 관할 등록 기관장이 즉시 통보해야할 대상은?

1
국세청장
2
관할 세관장정답
3
법무부 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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