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연1회 이상 안전성검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최초로 안전성검사를 받은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1회이상 안전성검사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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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