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기금의 용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3.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4.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