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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관광통역안내사 2교시(구) · 2017년09월23일 · 9/50

9.관광진흥법령상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종사하지만 관광통역안내의자격이 없는 甲이 2017년 5월 5일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다가 적발되어서 2017년 6월 5일 과태료처분을 받았다면 甲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얼마인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30만원
2
50만원정답
3
60만원
4
100만원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1차 150 2차 300 3차 500 법개정 당시에는 50만원이었음 그래서 현재 정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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