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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관광통역안내사 2교시(구) · 2020년09월05일 · 12/50

12.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정답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해설

관광진흥법 84조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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