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학개론관광통역안내사 2교시(구) · 2021년09월04일 · 38/50
38.2021년 9월 현재, 출국 시 내국인의 면세물품 총 구매한도액은?
1
미화 4,000달러
2
미화 5,000달러
3
미화 6,000달러
4
제한 없음정답
해설
[관리자 입니다. 아래와 같은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정답을 5000달러에서 제한 없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설을 참고하세요.] ◇ 면세품 구입한도 ☞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2022년 3월 18일부터 개정되어 한도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한도(미화 5천달러)를 폐지하여(2022. 3. 18. 시행) 이후 출국하는 내국인은 보세판매장에서 한도 제한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면세품 면세한도 ☞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 향수 : 60㎖ -출처 :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