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관광통역안내사 2교시(구) · 2022년08월20일 · 10/50
10.관광진흥법령상 변경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여행업의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형태와 면적의 변경정답
3
호텔업의 부대시설 위치ㆍ면적 및 종류의 변경
4
야영장업의 부지 면적 변경
해설
변경등록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사항(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사업만 해당) -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객실수 및 형태의변경(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호텔업)만 해당) -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만 해당) - 부지면적의 변경,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야영장업만 해당) - 객실수 및 면적의변경,편의시설 면적의변경,체험시설 종류의변경(한옥체험업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