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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학개론관광통역안내사 · 2023년09월02일 · 70/100

70.관광진흥법령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1
국제회의기획업
2
종합여행업
3
관광면세업정답
4
관광유람선업

해설

- 지정대상: 관광편의시설업(관광식당업,관광사진업 등) - 등록대상: 여행업(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 - 허가대상: 종합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카지노(문체부장관이 허가해야함) - 신고대상: 기타유원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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