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학개론관광통역안내사 · 2023년09월02일 · 72/100
72.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차 위반 시 받는 개별기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1
자격정지 1개월
2
자격정지 3개월
3
자격정지 5개월정답
4
자격 취소
해설
과광진흥법령에 따르면, 관광종사원이 부정 또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자격의 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차 : 1개월, 2차 : 3개월, 3차 : 5개월, 그 이상 : 자격 취소 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애매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