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5년04월11일 · 21/40
21.한국에 소재하는 A 교회는 미국 뉴욕시에 소재하는 종교단체로부터 예배용품을 기증받았다. A 교회가 동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에 근거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 그 기증목적에 관해 누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가?(정답률:알수없음)
1
주미 한국대사
2
A 교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 또는 도지사
3
주한 미국대사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정답
5
미국 뉴욕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