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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5년04월11일 · 23/40

23.관세법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라도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 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4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접수된 경우정답
5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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