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5년04월11일 · 6/40
6.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더하거나 뺀 금액을 말한다. 이 때 빼야할 금액은?(정답률:알수없음)
1
실용신안권 사용 대가로 지급한 금액
2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처분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금액
3
구매자가 부담하는 중개료 금액
4
총금액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로,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ㆍ정비 금액정답
5
수입항까지의 운송 관련 비용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