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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7년03월25일 · 5/40

5.관세법상 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선용품을 외국무역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정답
2
기용품을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사용 또는 판매내역관리, 하역 또는 환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기용품을 외국무역기에 하역하는 경우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항공기의 종류, 무게, 운행일수, 여객과 승무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4
선용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5
외국물품인 기용품이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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