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9년03월23일 · 19/40
19.관세법령상 불복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정답
2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부터 10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면 즉시 해당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4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5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관세법령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