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0년04월04일 · 12/40
12.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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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
사업의 부진을 사유로 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정답
3
「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의한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4
예정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조기환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기간 중에는 환급하지 않는다.
5
법정기한 내에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