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1년04월10일 · 21/40
21.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유별 그 관할세무서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다.정답
2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다.
3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다.
4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다.
5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