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2년04월08일 · 6/40
6.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甲은 2012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 변경일 현재 아래와 같은 재고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甲에게 적용되는 세액의 명칭, 공제 또는 추가납부 여부 및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임)(정답률:알수없음)

1
재고매입세액 800,000원 공제
2
재고매입세액 880,000원 공제정답
3
재고매입세액 800,000원 추가납부
4
재고납부세액 880,000원 추가납부
5
재고납부세액 1,600,000원 추가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