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4년04월12일 · 16/40
16.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로 지급받아 법령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3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정답
4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