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4년04월12일 · 3/40
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조기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조기환급기간)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2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만 조기환급 대상자에 해당된다.
3
조기환급 대상자에 해당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4
조기환급 대상자에 해당되면 매월별로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다.
5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어도 확정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