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8년03월24일 · 13/40
13.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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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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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해당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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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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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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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