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9년03월23일 · 2/40
2.부가가치세법상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4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사업이 면세사업이면 면세한다.
5
은행이 면세 업무에 사용하던 차량을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공급은 면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