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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9년03월23일 · 5/40

5.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사업자는 장부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90 %를 부가가치세로, 10 %를 지방소비세로 한다.
3
부가가치세와「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한 금액을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한다.정답
4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가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5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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