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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20년06월27일 · 16/40

16.부가가치세법상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일정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데, 이 때 적용되는 일정 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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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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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분의 3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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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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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분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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