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20년06월27일 · 29/40
29.소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甲이 2020년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의 차감 납부하거나 또는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은? (단,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법하게 되었으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아니함)(정답률:알수없음)

1
환급받을 세액 700,000원
2
차감 납부할 세액 0원
3
차감 납부할 세액 60,000원
4
차감 납부할 세액 70,000원정답
5
차감 납부할 세액 8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