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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20년06월27일 · 33/40

33.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등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還入)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2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3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 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위탁자의 제품 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4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규격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정답
5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물품을 원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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