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회계학 · 2012년04월08일 · 27/40
27.(주)한국은 20×1년 초 (주)서울의 보통주 30%를 ₩3,600,000에 취득하고, (주)서울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취득 당시 (주)서울의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은 일치하였다. (주)서울은 20×1년과 20×2년 각각 ₩800,000과 ₩1,000,000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으며, 20×1년과 20×2년 보통주에 대하여 각각 ₩100,000과 ₩200,000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다. 20×3년 초 (주)한국은 (주)서울 보통주식 20%를 ₩3,100,000에 처분하여 (주)서울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고, (주)서울의 나머지 보통주식 10%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하였다. (주)한국의 (주)서울 보통주에 관한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단, (주)한국과 (주)서울 간에 내부거래는 없다.)(정답률:알수없음)
1
20×1년 말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보고할 금액은 ₩3,840,000이다.
2
20×2년 당기손익에 반영할 지분법이익은 ₩240,000이다.
3
20×2년 말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보고할 금액은 ₩4,140,000이다.
4
20×3년 초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으로 보고할 금액은 ₩340,000이다.
5
20×3년 초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보고할 금액은 ₩1,550,000이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