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04년09월05일 · 98/120
98.차도의 평면곡선부에는 조건에 따라 편경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편경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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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인 도시지역의 도로에서 도로 주변과의 접근과 다른 도로와의 접속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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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지역의 도로에서 도로 주변과의 접근과 다른 도로와의 접속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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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의 도로에서 도로 주변과의 접근과 다른 도로와의 접속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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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하인 지방지역의 도로에서 도로 주변과의 접근과 다른 도로와의 접속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